"전문직·명문대 업계 최다"라더니…듀오, 거짓 광고로 3.5억 과징금

경제

뉴스1,

2026년 8월 26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김기남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유일한 결혼정보업체라고 거짓 광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듀오에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 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로 자사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가 업계에서 가장 많다고 광고했다.

이 광고는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일부 인터넷 기사 광고는 공정위 심의일인 지난달 16일까지도 유지됐다.

그러나 듀오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을 '전문직 회원'으로, 의학계열대학·서울 수도권 대학 등 출신을 '명문대 회원'으로 분류하는 자의적 기준을 세운 뒤 이에 따른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업계 최다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 자료도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듀오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의 문구도 사용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쟁사인 바로연결혼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역시 거짓 광고로 판명났다.

전문매니저 수를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6월25일까지 홈페이지에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1 맞춤 관리를 진행합니다'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고,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해 부풀린 수치였다.

공정위는 특정 집단 회원 수와 외부감사 대상 여부, 전문매니저 수 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듀오의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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