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 뉴스1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회생 계획 인가를 위해 납품 협력사들에 '공익채권 분할 상환 및 변제기 유예 동의서' 제출을 호소했다.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26일 호소문을 내고 "임직원의 자구 노력과 메리츠금융의 2000억 원 규모 DIP(긴급운영자금 대출) 지원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납품 협력사의 결단이 더해지면 인가 후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동의를 요청한 대상은 납품 협력사 1267곳이 보유한 약 5030억 원 규모의 공익채권이다. 현재 협력사의 동의율은 30%대인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노조는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홈플러스가 즉시 인가 후 M&A를 추진하고, 새 인수자가 결정되면 변제기가 유예된 협력사 공익채권을 우선적으로 조기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임금 2개월 순연과 퇴직적립금 납부 기한 연장 등에 동의했다. 노조는 관련 방안에 조합원의 95%, 전체 임직원의 7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지난달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에 2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을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홈플러스는 이달 7일 가오픈을 거쳐 13일 영업을 재개했다.
노조는 재개장 이후 나흘간 약 4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장을 떠났던 입점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도 복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홈플러스 임직원과 입점 소상공인, 협력사 가족 등의 생존권이 회생 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정상화 과정에서 협력사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