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이날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와 구자훈 LIG문화재단 이사장,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 구동범 인베니아 대표 등 LIG그룹 오너일가가 강남·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LIG 오너일가가 2015년 보유 중이던 LIG 주식 약 2041만주를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LIG그룹 부회장에게 1주당 3876원에 양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일은 4월 7일이었으며, 오너일가는 LIG가 보유한 LIG넥스원 주식 1020만주의 가치를 주당 2만 3682원으로 평가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제 주식의 취득일을 잔금 청산일인 2015년 6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LIG넥스원이 IPO를 앞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LIG넥스원 주식의 가치를 상장 공모가인 주당 7만 6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LIG의 1주당 가액을 1만 2036원으로 산정했고, 오너일가가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겼다며 양도세·증권거래세·지방소득세 등 53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LIG 오너일가는 이에 불복해 소소을 냈고 1심에서는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 양도 시점을 주주명부 개서일인 6월 3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LIG넥스원의 최종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인 9월2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내에 양도된 주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단을 뒤집고 LIG넥스원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과세당국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최초신고일인 8월6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내에 양도된 주식이므로 당시 LIG가 보유한 LIG넥스원 주식의 가치 역시 IPO를 앞둔 상황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너일가가 특수관계인에게 LIG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2심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오너일가가 1심에서 이겼던 세금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히면서, 오너일가와 과세당국 간 세금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