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주 위원장은 쿠팡 측의 소송전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쿠팡이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그와 독립적으로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조치도 병행할 뜻을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높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절차의 적법성도 재차 주장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은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까지 계속 집행해 왔다”며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이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이른바 가격 맞춤형 쿠폰 발행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은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사실을 통보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시 공정위는 최대 2억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