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 안돼”…오늘 국힘 전략 발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전 08:5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이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를 비롯한 가상자산 정책 전략을 발표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27∼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연찬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가상자산 정책 방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에 나섰다. (참조 이데일리 8월24일자 <“예정대로 1300만명 코인 과세”…오늘 국세청 회의>)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은 2030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제37조제5항)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조만간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해 왔는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 당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그림들을 연찬회를 마치고 나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우리 당이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임명됐고, 가상자산을 포함한 청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눴다”며 “제가 강조한 청년 정책을 정책위에서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27일) 연찬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강행하는 과세는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과 음성화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1일자 <김상훈 “준비 안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후 원점 재검토해야”)

김 의원은 “해외 거래소 거래정보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국가별 시행 시점이 2027~2029년으로 다르다”며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