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법원이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다음 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은 다음 달 23일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심문기일을 열고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양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해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시작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쟁점은 현장조사 사전통지 절차다.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를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해당 법률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쿠팡은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므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이 2007년 제정된 뒤 만들어진 공정위 소관 법률들이 적용 제외 대상에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적용 제외 법률 목록에는 없지만 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나온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시간을 둔 것"이라며 "법원에서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