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홍 전 회장 측은 퇴직 당시 시행되던 남양유업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재임 연수와 직급별 지급률 등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구조였다.
일반 임원은 재직 1년당 월 보수액 2개월분을 적용하는 반면 회장은 7개월분을 적용하는 별도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를 재임 기간과 퇴직 당시 보수 등에 적용해 443억 5775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3·2024년 보수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반소)가 일부 인용된 것이다. 남양유업은 2023년과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홍 전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홍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상법상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2023년과 2024년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각각 취소했다. 해당 판결은 모두 확정된 바 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사태’ 이후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홍 전 회장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은 주식 양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였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한앤컴퍼니 측의 손을 들어줬고, 남양유업 경영권은 한앤컴퍼니로 최종 이전됐다.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3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