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DAXA)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가 포함된다. 오는 12월 3일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제한되는 만큼 업계의 신속한 제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DAXA는 업권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원활한 보고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및 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법령 준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마련해 업계 전반의 원활한 법령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