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반환소송 또 승소…4건 중 2건 판결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후 06:27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빗썸이 고객 이벤트 과정에서 착오로 지급한 비트코인을 처분한 뒤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빗썸은 오지급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출금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이용자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승소 사례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이날 빗썸이 이용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가액은 1억9400만443원이다.

법원은 전날에도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빗썸이 또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소송가액은 498만9990원이다.

빗썸이 제기한 관련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가운데 2건에서 현재까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액은 각각 약 5억원과 1480만원이다.

사건은 지난 2월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빗썸은 고객 이벤트 보상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로 원화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이벤트 대상 이용자 695명에게 약 2000비트코인(BTC) 잘못 지급됐다.

빗썸은 오류를 파악한 직후 거래와 출금을 제한하고 오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회수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제한 조치가 이뤄지기 전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출금하면서 일부 금액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빗썸은 미회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이용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일반적인 착오송금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지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비트코인을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는 매각대금 등 취득한 이익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반환금뿐 아니라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지급 사고를 둘러싼 유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2023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프로그램 오류로 이용자에게 약 1530만 테더(USDT)를 잘못 지급한 사건에서도 거래소가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에 나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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