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날' 만든다…與 오세희, 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후 06:24

[이데일리 권아인 수습기자]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 상인의 날’ 법제화가 추진된다.

썰렁한 전통시장의 모습.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썰렁한 전통시장의 모습.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를 ‘전통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월 22일은 22년 전,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날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전통시장 주간’에 맞춰 기념 행사와 문화예술공연, 소비 촉진 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과 대형 유통 업체의 확산 등으로 지역 전통시장의 경영난과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념일과 주간을 법제화해 전통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삶과 경제,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급변하는 유통환경으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전통시장 주간을 통해 상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 소비가 활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한 지원대상을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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