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자료 제출 안내…2700여곳 대상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8일, 오전 06:02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 등 2700여곳은 다음 달 1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외부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돕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와 자료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자료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사 약 2600곳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 약 100곳 등 총 2700여곳이다. 회사의 자료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회계법인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회사는 지정기초자료에 최근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과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한다. 먼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등 감사인 지정 사유와 지정 기간·방법, 재지정 요청, 산업전문성 제도 등을 소개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와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도 안내한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문의가 잦았던 사항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다룬다. 주기적 지정 기간에 재무기준에 따른 추가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별도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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