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회사는 지정기초자료에 최근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과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한다. 먼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등 감사인 지정 사유와 지정 기간·방법, 재지정 요청, 산업전문성 제도 등을 소개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와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도 안내한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문의가 잦았던 사항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다룬다. 주기적 지정 기간에 재무기준에 따른 추가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별도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