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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가 고객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가 1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형 상조사를 중심으로 자금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가 전체 선수금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객 돈을 어디에, 어떤 절차로 운용할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1조 중 10조가 16곳에…대형사 자금운용 내부통제 강화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공정위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은 11조 3544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96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선수금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6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선수금은 총 10조 2669억 원에 달했다. 전체 선수금의 90.42%다.
상조상품은 소비자가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먼저 납입하고 이후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다. 이에 현행 할부거래법은 업체가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전체 보전금액은 5조 7492억 원이었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자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면서 공정위는 선수금 운용 과정 자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선수금 운용 시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거래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자체 선수금 운용지침과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 중요 안건을 다룰 때는 선수금 지급의무를 맡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회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르는 상조업계 선수금 관리 강화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지배주주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웅진프리드라이프 "투자심의위 이미 운영…최종 지침 맞춰 점검"
대형 업체 가운데는 공정위 개정안과 유사한 내부통제 체계를 이미 운영하는 곳도 있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산운용본부를 별도로 두고 선수금 운용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해 자산운용 원칙과 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개별 투자 건은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심의 등을 거치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 중요 안건에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웅진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자산운용지침 및 회계연도별 운용계획 수립, 중요 투자 안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내부통제 체계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지침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선수금 운용 및 내부통제 체계에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종 지침이 확정되면 세부 기준과 당사 제도를 면밀히 비교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yoong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