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전남광주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 © 뉴스1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수출 전용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대상국의 규제를 충족할 경우 국내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영향분석 평가 기준에 '수출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윤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 영향분석을 하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 전용 제품은 수출 대상국 규제를 충족한다면 국내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수출영향평가'를 신설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규제도 받고 수출 대상국에서도 규제받기 때문에 양쪽 규제로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건의가 많다"며 "업계에서는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를 아예 면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도 개선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과 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도 관련 법을 개정해 수출 전용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출 대상국 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 역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학이나 바이오 외에도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수입국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기존 선례를 활용해 앞으로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국 규제만 받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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