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영업종료 안내문과 함께 출입구가 쇠사슬로 묶여 있다. 2021.10.8 © 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뒤 장기간 연체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에 나서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매출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겹친 만큼 빚 부담을 덜어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 당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며 영업 금지와 같은 제한으로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렸다"며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이 미흡해 생존하기 위해선 빚을 내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에서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에 나선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재기의 사다리를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때 생긴 소상공인 빚 탕감한다…6조~7조 규모 예상
앞서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는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 따르면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개인사업자에게 실행된 대출은 약 358조 7000억원 규모로, 이중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은 절반 수준에 달하는 약 154조 7000억 원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약 6조 3000억 원으로, 정부는 6조~7조 원을 채무 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李 "정부가 해야 할 일 빚으로 떠넘겨"
이번 채무조정 방안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채 부담이 전가됐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측면이 있다"며 "일정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가 책임을 부담했다. 이 때문에 국채 비율은 올라갔고 가계 부채 비율은 유지가 되거나 떨어졌는데, 우리는 국채 비율은 안 올라가고 가계 부채 비율은 확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정리 사업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인 이사장은 "(새출발기금 대상 기준이) 7년이라고는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기간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실상환자에겐 금리·대출한도 확대…"박탈감 최소화해 균형 높여"
정부는 다만 '빚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우대 금리와 대출한도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특례보증료율 우대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공연은 "장기 연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금리·보증료 우대와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한 점도 고무적"이라며 "채무조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성실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 정책의 균형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뒤 장기간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채무조정 규모, 감면 수준 등은 올해 4분기 확정될 전망이다.
stopy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