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순식간에 200만→400만원…"신고 한 번으로 막는다"

경제

뉴스1,

2026년 8월 30일, 오후 12:00


#이혼 후 중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A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7월부터 총 5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이용했다.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200만 원이었으나, 갚아야 할 돈은 400만 원으로 불어나 연 이자율이 약 3500% 수준에 달했다.

A씨는 어려운 형편 속 약 150만 원만 갚았으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속적인 추심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가 31일부터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 기능을 신설하고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열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31일부터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 창구를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설한다. 온라인에서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절차로 연계된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할 경우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한 뒤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직접 확인,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복위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는 신복위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수사 결과 통지 수령 등 수사절차 전반의 피해자를 대신해 수행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된 사건은 신복위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복구를 위한 소송까지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를 하거나 전화 상담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821명이 신복위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받았으며 656명의 피해자가 4705건을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3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 추심을 중단시켰고, 645건에 대해선 채무 종결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154건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하고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사금업자 89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중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버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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