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2025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부스 (경동나비엔 제공)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지난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활용했다.
경동나비엔은 해당 도면을 기반으로 2024년 3월 수급사업자의 도면과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하고, 같은 해 4월 이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온도센서는 보일러 내부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다. 협력업체 이원화는 동일한 부품 등을 두 개 이상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도면과 경동나비엔이 작성한 도면은 외관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세부 치수와 규격 등도 동일했다.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자체 도면을 작성하고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참고해 이와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2건을 전자우편 등으로 요구·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 내주지 않았다.
관리계획서는 제품의 표준화된 품질 확보를 위해 공정 순서와 흐름, 사용 설비, 관리 항목·기준 및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문서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동나비엔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하면서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면은 하도급 거래 종료일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