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2026.1.25 © 뉴스1 박지혜 기자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조민 씨의 화장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사적표시는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적표시가 신라인터넷면세점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정보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표시는 지난 21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로랩스의 책임판매업자 표기 문제는 지난해 10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하던 일부 제품의 상품 정보에 책임판매업자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사적표시가 쿠팡과 G마켓, 화해 등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사적표시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로랩스가 제품의 수상 내역을 광고한 것과 관련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별도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책임판매업자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책임판매업자 기재 누락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적표시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화장품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법리 판단이라기보다 계약 체결 전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따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