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내년부터 국제여객선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연안선은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과충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내 충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리튬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하지만 보조배터리와 대용량배터리(파워뱅크),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재되는 리튬배터리에 대한 여객선 반입 국내외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여건을 입체적으로 반영한 세부 배터리 반입기준을 최종 확정해 선내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으며,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의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의 소형배터리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준수하면 반입할 수 있으나, 과충전으로 인한 선내 화재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통한 자체 충전은 전면 금지될 방침이다. 다만,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예외적으로 반입을 전면 허용해 편의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도의 급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내 안내영상 방영, 여객터미널 내 안내문 고지, 문자 알림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객 여러분도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열폭주 현상은 리튬배터리가 과열되거나 충격을 받아 내부 온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뜻한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