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 제한지역을 기존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우 농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선된 조건이 적용되면 고양시와 예천군을 제외한 경기·경북 지역 한우는 다시 수출할 수 있다.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해도 수출 중단 범위가 해당 시·군으로 한정된다.
경기·경북 지역은 한우의 주요 홍콩 수출 기반이다. 지난해 두 지역에서 홍콩으로 수출한 한우는 11톤, 68만달러어치로 전체 홍콩 수출 물량의 22%를 차지했다.
한우의 홍콩 수출은 양국 간 검역협상이 처음 타결된 2015년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광범위한 지역의 수출이 장기간 중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검역·방역 관리체계에 관한 기술자료를 홍콩 정부에 제공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다른 국가와의 축산물 검역협상도 잇달아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UAE)에 한우를 처음 수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했다. 올해 4월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협상을 타결했고, 지난달엔 홍콩과 닭고기 수출 재개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엔 검역협상 타결 이후 8개월 동안 한우와 돼지고기 310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 UAE로 수출된 할랄 한우도 34만달러 규모다. 올해 1~7월 한우 수출은 52톤, 돼지고기는 102톤으로 두 품목의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 질병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 검역을 지원해 한우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