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하 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 근거로 삼았던 핵심 전제 자체가 위법하므로 의결권 제한은 무효라고 해석했다. 또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회사와 계열사 구조를 무리하게 활용한 최윤범 이사의 경영권 방어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과 관련한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며 “현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는 이후 열린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토대로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고려아연 측은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며 “MBK·영풍 측은 이를 마치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위법 판단을 내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마저 왜곡·확대해석하며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활용 순환출자 구조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고 봤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해외 계열사를 우회 통로로 삼아 국내 법질서와 주주권을 무력화하려 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공정위 심의에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임시주총 가처분 관련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를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 여부와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은 적대적 M&A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환경·안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내고,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