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145990)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명령을 모두 면제받은 의결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대상(001680)은 같은날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상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과징금 2341억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21.34% 규모다.
대상은 향후 대책으로 “공정위 최종 의결서 수령 이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