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과징금' 삼양사 면제…대상은 2341억원 내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후 06:1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삼양사가 전분당 담합 관련 과징금 2103억원을 전부 면제받았다. 반면 대상은 공정위로부터 2341억원의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삼양사(145990)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명령을 모두 면제받은 의결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삼양사는 지난달 7일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와 관련, 20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최종 의결서 수령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삼양사가 면제받은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1.78%에 해당한다.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001680)은 같은날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상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과징금 2341억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21.34% 규모다.

대상은 향후 대책으로 “공정위 최종 의결서 수령 이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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