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 © 뉴스1 김진환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25일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긴급 임시이사회, 도지부장협의회·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의 논의 절차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오는 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수의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공적 책임을 외면한 채 규제만 앞세우고 있다"며 "절차를 건너뛴 규제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수의사회는 정보 공개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고 정부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도 성실히 응해 왔다"며 "그러나 동물의료의 근본을 바꾸는 결정을 매일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당사자와 협의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동물의료는 지금까지 사실상 민간의 힘으로 유지돼 왔고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런 조건에서도 수의사들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 가축전염병 방역과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예고됐다"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전협의 실체 미공개 등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공개의 전제가 돼야 할 자가진료 문제와 동물용의약품 유통·처방체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수의사 처방을 거쳐야 하는 동물약은 전체 20%에 불과하다. 항생제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험은 고스란히 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일자, 안건, 협의 결과 공개 △이해당사자인 수의사와 진료비 공개 항목의 범위, 공개 방식, 단계적 적용 계획 사전 합의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수의사법 재논의 및 자가진료 전면 금지와 약사법상 약사예외조항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공적 동물의료보험제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료의 비용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며 "전문가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대한수의사회와 상설 협의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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