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건사협회 제공 © 뉴스1
한국동물보건사협회(회장 김수연)가 "안전장치 없는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의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협회는 31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담화문을 통해 "보호자의 알 권리와 동물의 안전은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한국동물보건사협회는 보호자의 진료정보 접근권을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그러나 현행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와 자가투약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협회 등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일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진료정보만 먼저 확대 공개될 경우 과거 처방약의 임의 재사용, 다른 반려동물에게 처방약을 나눠 사용하는 행위, 의약품 오·남용과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등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한국동물보건사협회는 오는 9월 2일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협회는 "수의사와 동물보건사는 동물의료팀으로서 환자의 치료 과정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라며 "보호자의 알 권리 존중, 동물환자의 안전 보장,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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