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넘나드는 규제 실증"…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전 09:00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규제자유특구가 기존의 지역 단위 실증에서 벗어나 여러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을 연계해 실증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를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사업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처음 지정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실증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에 총 1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스마트농업·자율운항 등 2곳 첫 지정…12개 특례 적용

첫 광역연계형 특구로 지정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전남·광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등을, 전북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완전 무인자율작업과 다중관제 등을, 충남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직류전원 기반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 구축과 안전성을 각각 실증한다.

각 지역에서 특화 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이를 통합 실증하는 방식이다. 실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의 실증특례 8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영농 작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직류 전력망 상용화와 관련 국가표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한다.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에서 각각 실증한 뒤 서로 교차 실증하고,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과 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한 뒤 부산에서 추가 검증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되며, 정부는 자율운항·무인구조·무인선 운용체계 정립과 AI 기반 예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단일 지역 실증 한계 넘어…2030년까지 광역특구 5곳

정부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 것은 기존 제도가 특정 지방정부와 제품·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증 성과를 산업 공급망 전체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 지역에서 얻은 실증 데이터만으로 국가 차원의 표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여러 지역이 산업 가치사슬에 따라 연계해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정부는 이번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총 5곳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의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우선 특구 신규 지정 단계부터 규제부처와 협력해 실증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경우의 법령 정비 방향을 미리 마련한다. 특구별로 중기부와 규제부처, 지자체, 전문가, 참여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실증 진행 상황과 규제 정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실증이 안정적으로 종료됐음에도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과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상정하는 등 후속 규제 개선도 강화한다.

특구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부처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사업자가 이행하기 어려운 부가조건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부가조건이 필요할 경우 규제기관이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특구법에 나열된 203개 규제특례를 전면 재정비해 신기술·신산업에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기업 성장까지 연계…55개 특구서 규제정비 81.8%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메가특구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거점 창업도시와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우수 참여기업에는 자금·기술·판로·해외진출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5개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실증이 완료돼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 법규가 개정돼 규제 정비율은 81.8%를 기록했다.

정부는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특례를 단순한 지역 실증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과 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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