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는 한편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은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이는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일부 수정됐다. ISA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손질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은 이번 정부안에 확정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간 논의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