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제련소 2018.7.26 © 뉴스1 피재윤 기자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정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영풍으로부터 변경된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외부감사인 증언이 나왔다.
1일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10차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A 회계법인 감사인은 2021년과 2022년 감사 당시 변동된 정부 공문과 토지정화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영풍이 관련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감사인은 신뢰성이 가장 높은 감사 증거로 판단한 정부 공문에 왜곡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감사 절차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련소 담당자 인터뷰에서도 오염 면적 축소 혐의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중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감사인이 적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 비용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영풍이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이 조사·감리한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에 나섰다.
한편,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비용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회계적 판단 차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당국은 이미 확정된 정화 의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고의적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