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이철 기자
차량을 직접 싣고 내리는 로로 여객선박을 이용하는 일부 선착장에서 차량 추락과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선 과정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뒤섞이거나 운항 중 차량 고박과 갑판 출입 통제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등 13개 항로,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로로 여객선박은 차량을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화물구역 형태에 따라 카페리 여객선과 차도선으로 나뉜다.
조사 결과 차량 추락 위험이 있는 구역에 시선유도봉이나 조명, 바닥 도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선착장은 조사대상 25곳 중 11곳이었다.
특히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선착장 18곳 가운데 16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나 차막이 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입출항 과정에서 차량 추락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이 해수에 노출돼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사로 선착장 13곳 중 5곳은 노면이 상당 수준 마모·부식됐거나 미끄럼방지 포장이 돼 있지 않았다.
승하선 과정에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현재 국내에는 로로 여객선박 승하선 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동선 분리나 시차 통행을 명시한 규정·지침이 없다.
규모가 큰 여객선 2개 항로는 승하선 램프에 방호울타리와 차단선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 공간을 확보했다. 반면 램프가 좁은 소형선박 11개 항로 중 7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시차를 두고 통행하도록 권고했지만, 차량 속도가 빨라 실제로는 동선이 겹치는 사례가 나타났다.
나머지 여객선 4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 간 통행 시차조차 두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항 중 차량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운항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출발하는 4개 항로에서는 차량적재도를 따르지 않거나 차량을 단단히 고정하는 ‘고박’ 상태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차량이 운항 중 움직이거나 한쪽으로 쏠릴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조사대상 여객선 업체 10곳 모두 운항 중 차량 갑판에 이용객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체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5개 업체에서는 이용객이 차량 안에 머물거나 차량 갑판을 배회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는 △운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 △선착장 안전시설 점검과 개선을 건의했다.
이용객에게는 △승하선 시 차량과 보행자가 시차를 두고 이동할 것 △차량 운전자는 직원 안내에 따라 차량을 싣고 내릴 것 △항해 중 차량 갑판 출입과 차량 내 잔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