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원양어선 (창원해경 제공) © 뉴스1 강대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협업해 마련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가 오는 9월 3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의 권고사항인 '어업분야 특화 지표 개발'을 성실히 이행하고,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육지와 단절된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고립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지표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것이 이번 개정고시의 특징이다.
먼저 경제적 속박을 통한 착취를 막기 위해 제3자의 계좌로 급여를 강제 송금하는 행위나 고금리 대부계약 체결, 거주지 외 하선 시 귀국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관련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가족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나 승선 전 구금, 선내 연락기기 이용 차별 등 물리적·정서적 통제 행위를 세부 지표로 신설했다.
여기에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및 위생·보건시설 차별, 계약연장 거부를 악용한 부당처우 강요 등을 착취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지른 범죄나 착취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어업분야 특화지표 개발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및 시민사회(NGO), 선원노조 등과 공동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만들었다"며 "기존 식별지표에 어업분야가 특화되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예방 및 인권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분야는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취약한 지위가 강제노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표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징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는 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평가하여 1~3등급으로 분류하는 연례 보고서이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어업 분야(특히 원양어선) 이주노동자 보호 강화 △이주노동자 대상 선제적 피해자 식별 강화 △인신매매 범죄 사범 처벌 실질화(솜방망이 처벌 지양) 등을 매년 주요 권고사항으로 권고해 왔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