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 CBAM 대응 지원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후 12:00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에서 CBAM 개요와 주요 용어 및 규정 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6.18 © 뉴스1 박세연 기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탄소 배출량 산정부터 검증, 실무 대응까지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실제 대응에 성공한 중소기업 사례도 공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후 1시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관세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CBAM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EU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 기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는 등 강화된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BAM 제도 이해 △실무사례 공유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CBAM 제도 이해' 세션에서는 확정 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을 비롯해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대응 등 기업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한다.

'실무사례 공유'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접 CBAM 대응체계를 구축한 과정과 이를 통한 수출 대응 사례, 향후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기업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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