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일회계법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공익채권 동의 전제"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후 04:10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회생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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