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더 편해졌지만...300만원 중고품 사라지면 '어쩌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후 04:31

[이데일리 권아인 수습기자] 300만원짜리 고가의 중고 물품도 이제 집 앞에서 구매자에게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물품의 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책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 (제작=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 (제작=챗GPT)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는 방문 택배 배송 서비스 ‘문앞택배’를 정식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문앞택배는 중고 거래 판매자가 상품을 포장해서 지정된 장소에 두면 이를 택배기사가 방문해서 수거하는 서비스다. 상품 등록부터 결제, 배송까지 전 과정을 중고나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구매자도 앱에서 실시간으로 상품 배송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문앞택배는 방문 택배 배송 가능 물품가액 한도를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비교적 고가의 중고 상품도 방문 택배 서비스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 상대방에게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상품을 발송하는 기능도 문앞택배에 연내 추가할 전망이다.

최인욱 중고나라 대표는 “문앞택배는 판매자의 배송 부담을 줄이고 거래 흐름을 보다 매끄럽게 만들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중고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가 물품까지 택배로 이용 범위를 넓힌 데에 비해 문앞택배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분실에 대한 책임 기준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먼저 판매자가 상품을 지정 장소에 둔 뒤 택배사가 수거하기 전 발생하는 분실 가능성이 제기된다. 택배사의 배상 책임은 실제 물품을 수거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중고나라 측은 상품을 지정 장소에 둔 시점부터 택배사 수거 전까지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사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에 발생한 분실이나 파손은 상품 금액에 따른 택배사의 배상 한도에 맞춰 보상이 이뤄진다. 현재 중고나라가 별도로 제공하는 추가 보험이나 보상 제도는 없다. 중고나라 측은 “향후 서비스 이용 규모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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