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공익채권 동의 전제"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후 04:36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민원인 등이 출입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공익채권자들의 분할변제 동의를 전제로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계획과 자가점포 매각 계획, 신규 차입 계획에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익채권 변제 계획과 관련해 분할변제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 일시 변제 가능성이 있다"며 "미동의 채권액이 이월 현금액보다 많으면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은 공익채권자들의 분할변제 동의를 전제로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청산가치 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청산 배당금을 초과한다"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지난 1일 최종 제출한 회생계획안 4차 수정안의 주요 변제 방안을 설명했다.

법원은 조사위원 의견과 채권자협의회,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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