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자들 울분…"회생 아닌 희망고문, 성공확률 제로"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후 05:13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민원인 등이 출입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법원의 인가까지 받은 가운데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자 등 일부 채권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소한 50%의 선변제가 2년 이내에 이뤄지도록 회생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계획안이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카드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실제 변제는 제5차 연도부터 제10차 연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된다. 특히 제10차 연도에 변제 비율 38.9%가 집중돼 있어 피해자들은 상당액을 2037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어제 할머니 한 분은 '내 나이가 80살인데 5년, 10년을 기다리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며 "병원비는 오늘 필요하고 월세는 이번 달 내야 하는데 무너진 삶을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대가 비고 신뢰가 무너졌는데 회생은 안 된다"며 "저희는 깡통만 차게 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은 종이의 약속일 뿐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근거 없는 낙관으로 희망고문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채권자들도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 채권자는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해서 갚겠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안 된다"며 "빨리 청산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채무자를 위해서도 낫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에 기업어음(CP)을 할인해 줬다고 밝힌 또 다른 채권자도 "가능성도 없는 회생계획안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바에는 빨리 파산시켜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며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과 자가점포 매각, 신규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익채권자들이 분할 변제에 동의하지 않아 일시 변제가 이뤄질 경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은 "적자 점포 폐점과 고정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라며 "임대료는 월 200억 원 이상, 인건비는 월 260억 원 이상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점포를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사 자체에 대한 M&A도 추진해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 결과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총 의결권 약 2조4816억 원 가운데 1조8836억5430만2176원이 찬성해 찬성률 75.90%를 기록했다. 가결 요건인 3분의 2(66.7%)를 넘어섰다.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에서는 각각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 직후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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