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임상·기술이전 정보로 주식 매수…IR 임원 수사기관 통보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후 05:48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2025.8.27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약 임상시험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 B 씨는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정보를 취득하고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를 통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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