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중소 유통업체 유동성 악화 우려"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후 06:32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회생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 © 뉴스1 이호윤 기자

한국중소상공인협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실물경제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간과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등 거래의 지급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납품업체의 신속한 대금 회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면 중소 유통업체와 플랫폼의 운전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업체가 단축된 정산기한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 규모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경우 중소 제조사와 납품업체의 발주량이 줄어 오히려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동성 부족으로 중소 유통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 납품업체의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회는 미국·유럽·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국내처럼 민간 유통업체의 정산기한을 일률적으로 짧게 제한하는 방식은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경우 국내 유통업체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납품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중소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을 키우고 해외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업체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며 "시장 현실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가로막는 법"이라며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정산 주기가 아니라 경영 악화가 본질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대금 지급 주기가 40~50일인데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경우 홈플러스를 포함한 여러 유통업체의 경영 상황 역시 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납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 구조와 사업자 여건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납품업체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을 높여 신규 상품이나 스타트업·신생 브랜드 제품의 매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 방식과 사업자 규모·재무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방안과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고, 시행 이후 중소·스타트업 납품업체의 판로 및 유통기업의 상품 매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이 운전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경우 유통업체가 판매가 불확실한 신상품과 회전율이 낮은 중소기업 상품보다 대기업 인가상품 등을 우선하게 되고, 이는 법이 보호하려는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youmj@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