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양 '회계기준 위반' 판단…과징금 부과·檢 고발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후 11:59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한때 '2차전지 테마주'로 떠올랐던 금양에 대해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양이 지난 2022년 103억 원 규모의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실물 재고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금양이 몽골법인에서 예상 영업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한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했다고 판단했다.

또 2대 주주와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 지배하고 있었지만, 연결 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금양은 2022년 외부감사 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회사가 거래하는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과정에선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을 제출하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금양에 대해 과징금 조치 및 3년간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금양과 대표이사, 전직 담당 임원 등은 검찰에 고발하고, 전 영업 담당 임원 외 2명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대표이사 외 3인에 대해선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의결하고, 전직 영업 담당 임원 외 1명에겐 해임 권고 상당의 조처를 내렸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양 측은 "회사의 소명 내용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양은 지난 2023년 '2차전지 테마주' 열풍을 타면서 시가총액이 한때 10조 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금양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금양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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