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문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으로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한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사진=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근로·사업소득 모두 과세를 하는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내년 1월 과세를 예고했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 )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정무위)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의원(교육위)은 2030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제37조제5항)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김상훈 의원(재경위)은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는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이 회부돼 있다. 또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국민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8월27일자 <“1400만명 코인 과세로 총선 필패…2년 유예해야” 국민 청원>)
관련해 이날 문진석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는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제를,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구성권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교수,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석한다.
내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