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고 환영사를 통해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천안시갑).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논란, 미국 등 해외 선진국 과세 체계와의 이질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한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5일자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문 의원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과세체계 역시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에 머물러선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냐 유예냐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과세 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수정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