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3 © 뉴스1 유승관 기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가 10년 더 연장된다. 당장 다음 달 출연 의무 일몰을 앞두고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공백은 피하게 됐지만, 당초 추진됐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과 보증배수 확대 등 핵심 제도 개편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영·송언석·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0월 8일에서 2036년 10월 8일까지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출연 의무가 다음 달 8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무위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금융회사 출연 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됐던 서민금융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이번 대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발의안에는 서금원 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법정기금으로 전환하고, 법정 보증배수 상한을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무위는 이번 대안에서 이들 조항을 제외하고 금융회사 출연 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역시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결국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공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 의무부터 연장하고, 기금화 등 제도 개편을 둘러싼 쟁점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셈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금화 방안이 빠진 배경에 대해 "계정 간 자금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설계된 점이 문제가 됐다"며 "계정 간 이동이 자유로운 구조는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배수 확대에 대해서도 은행권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금원의 대위변제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금화에 앞서 이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여야 모두 서민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해 우선 일몰 연장에 합의했고 나머지 쟁점 조항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출연금은 정책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권의 연간 출연 규모는 지난 4월부터 기존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확대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가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47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96억 원, 2023년 2741억 원, 2024년 3028억 원, 2025년 4396억 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393억 원이 납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부담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은행권 출연금은 7099억 원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다. 이어 상호금융 3807억 원, 저축은행 2110억 원, 보험 10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 839억 원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도 서민금융 재원의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하반기 중점 입법과제로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20일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재구성 이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업무설명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과제로 제시하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