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서명 17→3번으로"…금감원, 투자상품 가입 간소화 추진

경제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후 07:05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불필요한 작성 서류를 줄이는 등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핵심사항 중심으로 상품설명이 이뤄지면서도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되도록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류작성 간소화, 투자자 정보 확인절차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등을 통해 가입시간을 현재 약 1시간에서 30∼40분 내외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우선 가입서류를 약 17여종에서 10여종으로 간소화한다. 금융회사가 가입서류를 기본·부속서류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서류의 작성·교부 목적이 유사한 서류는 통폐합한다.

구제적으로 상품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거래(계좌개설)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및 설명 확인서 등 3개 주요 서류를 '기본서류'로 정하고, 그 외 법규 준수 등을 위한 서류는 '부속서류'로 분류한다.

17회 안팎의 자필 서명은 3~6회 수준으로 줄인다. 기본서류 중심의 일괄서명 방식, 동일 서류 내 반복 서명 최소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물리적 서명 횟수를 축소한다.

소비자가 기본서류에 1회 서명한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는 원칙적으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하나의 서류상에서 항목별로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도 지양한다.

형식적인 덧쓰기도 중요사항에 대한 필수 단어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정비해 현행 163자 내외에서 51자 내외로 줄일 예정이다.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한 필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면설명이 불필요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비대면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업점에서 투자자가 같은날에 특정 판매직원을 통해 여러 상품에 가입 시, 상품별 투자자금 성향이 동일하다는 소비자 확인을 받은 경우 투자자금 성향 확인서를 1회만 작성해도 된다.

설명서 양식도 개편한다. 투자결정 관련 핵심사항을 전면부에 배치해 우선 설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 시스템 개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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