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저축은행 거래자가 업권 출범 54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고금리 단기 예·적금 등 상품군이 다양해진 데다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고객 접점이 크게 넓어진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점과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2금융권 대출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여·수신 거래자 수는 총 1016만9270명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사금융양성화 3법 제정을 계기로 영업인가를 받아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로 출범한 1972년 이후 54년 만에 처음이다.
저축은행 거래자 수는 2019년 9월 603만3647명으로 600만 명을 넘어선 뒤 △2021년 3월 702만9986명 △2022년 6월 807만3477명 △2024년 12월 904만3477명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6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불과 7년 만에 약 400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예·적금에 가입하는 수신 고객과 신용점수 등의 영향으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여신 고객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뉜다. 이에 시중은행과 비교해 여·수신 이용자 간 중복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수신과 여신 거래자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신 거래자는 지난해 3월 말 603만1584명으로 처음 600만 명을 넘어선 뒤 올해 6월 말 647만3529명까지 증가했다. 약 1년3개월 만에 44만 명 넘게 늘어난 규모다.
저축은행들이 일반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과 단기 예·적금, 초단기 적금 등 다양한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고객층이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신 거래자 역시 2024년 3월 300만2171명으로 처음 300만 명을 넘어선 뒤 올해 6월 말 369만5741명까지 늘었다.
저축은행 거래자 증가에는 영업점 중심이던 영업 방식이 비대면·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바뀐 영향도 크다. 핀테크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여러 저축은행의 금리와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물리적인 영업점의 한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가 오프라인 지점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신규 고객의 70~80%가량이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플랫폼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대출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수요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으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의 대출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점 역시 수신 고객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금융회사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자금을 맡기려는 수요가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시계열과 비교하면 저축은행의 여·수신 잔액 자체는 하향 추세지만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2분기에는 증가했다"며 "비대면 채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등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층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