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 토큰 허용할 것"

경제

이데일리,

2026년 9월 04일, 오전 10:03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들(BUIDL)’처럼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제도화 범위를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면서다. 당국은 내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등을 우선 토큰화하고 향후 공모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속보]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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