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국회가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관련 민생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금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감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대부업과 채권추심 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당 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사령탑’이다. 사실당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으로 해석되는 만큼,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심사도 무리없이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해당 법안 본 소관인 법무부와 금감원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의 동의도 얻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와 정무위도 민생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를 형사소송법 후속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는 추후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23년 446억원에서 2024년 621억원, 2025년 97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개월간 집계된 피해금액은 213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발생건수도 2126건, 3391건, 5519건으로 늘었지만 검거율은 65%, 58%, 60.9%로 떨어졌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생 특사경을 통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금감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 정보, 자금추적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