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식용유가 판매되고 있다. 2024.4.7 © 뉴스1 민경석 기자
연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기준 확대를 앞두고 식품업계가 대응에 분주하다. 앞으로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이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제품별 원료의 GMO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한편 표시사항과 포장재 변경 등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오는 12월31일부터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등 간장류에 확대된 GMO 표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출 여부→원료 사용 여부…기업 관리 부담 커진다
현재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제거돼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경우 일부 제품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새 기준이 시행되면 GMO 원료 사용 여부 자체가 표시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제품별로 사용 원료의 GMO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GMO와 비GMO 원료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원료 입고부터 보관, 생산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도 더욱 중요해진다.
원료 선택도 고민거리다. GMO 표시를 피하기 위해 비GMO 원료로 전환할 경우 원가 상승과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GMO 원료를 유지하면 제품 표시 변경과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
포장재 교체도 뒤따른다. 표시 대상이 되는 제품은 기존 포장재 재고와 생산 일정을 고려해 표시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 표시사항 검토와 디자인 수정, 신규 포장재 발주 등이 필요한 만큼 취급 품목이 많은 종합식품업체일수록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제품별 원료의 GMO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데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표시사항 변경과 포장재 교체까지 함께 진행해야 해 품목이 많은 업체일수록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당류·식용유지도 적용…시행 시점 앞당길 가능성
GMO 표시 확대 대상은 간장류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7월 확정된 고시에 따르면 물엿과 올리고당 등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31일부터 확대된 표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식약처는 지난달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 시점을 1년 앞당겨 간장류와 마찬가지로 올해 12월3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식품업계의 준비 기간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당류와 식용유지는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만큼 시행 대상과 적용 범위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원료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수입 원료 비중이 높거나 여러 공급처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기업은 원료별 GMO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급처별로 확보해야 한다. 적용 품목이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원료와 증빙 서류, 표시 변경 대상 제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GMO 표시 확대 자체뿐 아니라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범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생산 공정 변경보다는 원료 확인과 증빙, 표시사항 변경 등 관리 업무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