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즉시 차단'…11일부터 시행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6일, 오후 12:00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정부는 6일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이 오는 11일부터 정식 가동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이면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최대 두 달까지 걸리던 차단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범위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른 전 금융권 4890개 사로 확대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예금계좌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어진다.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자동으로 연계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이 자동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거래 차단 목적 외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이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 기존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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