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회생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 © 뉴스1 이호윤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실제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첫 시험대는 보유 부동산 매각이다.
홈플러스는 자가점포를 유동화해 약 1조4000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회생계획에 반영한 가격과 일정대로 점포를 팔 수 있느냐다. 첫 단계인 점포 매각이 지연되거나 매각대금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이후 자금 조달과 채권 변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7일 <뉴스1>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는 자가점포 유동화를 통해 총 1조4192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유성점·동광주점·야탑점·서면점 등 핵심 자가점포 4곳에서 2792억 원을 마련하고 비핵심 자가점포 유동화를 통해 1조1401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이 가운데 폐점 대상 자가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선순위 신탁담보채권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정가격'대로 팔 수 있느냐
관건은 실제 매각 가격과 시기다. 회생계획에 반영된 자가점포 유동화 예정액은 1조4192억 원으로 비핵심 자가점포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를 예상 매각가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매각 가격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개별 점포 입지, 개발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각 여건도 녹록지만은 않다. 대형마트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폐점 대상 19개 점포 가운데 수도권 점포는 7곳에 그쳐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대형마트 점포는 부지와 건물 규모가 커 매수자를 찾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용도가 아닌 주상복합이나 물류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면 인허가와 추가 투자도 필요하다.
결국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반영한 가격과 일정에 맞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매각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줄고 매각이 지연되면 채권 변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2차 조사보고서' 변제 자금 조달 가능성 중 일부 내용.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갈무리)
매각→메리츠 상환→담보 해제→추가 차입
점포 매각이 중요한 이유는 매각대금이 이후 자금 조달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폐점 자가점포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선순위 신탁담보채권을 우선 상환할 계획이다.
해당 채권을 모두 상환하면 메리츠가 설정한 담보권이 해제되고 홈플러스는 남은 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회생계획의 자금 조달 구조를 순서대로 보면 △자가점포 매각 △선순위 담보채권 상환 △담보권 해제 △잔여 자가점포 담보 차입 △나머지 채권 변제로 이어지는 셈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2030년 남은 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약 5918억 원을 조달해 채권 변제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첫 단계인 점포 매각의 성패가 후속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점포를 처분하는 것보다 적정 가격에 계획한 시기까지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을 낮추면 매각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확보하는 현금이 줄고, 가격을 높게 고수할 경우 매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자가점포를 '얼마에, 언제' 현금화하느냐가 법원 인가 이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실행력을 가늠할 첫 번째 지표가 될 전망이다.
youmj@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