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감경기준도 축소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7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깎아주던 감경 기준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수준을 높였다. 현행 기준은 최근 5년간 4~6회 위반하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각각 가중한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은 50개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복 위반 횟수를 계산할 때는 점검연도에 새로 적발된 위반을 제외하고 과거 위반 전력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도 바꾼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감경하던 규정은 삭제한다. 현재는 공시가 늦어질수록 기본금액이 늘어나면서도 이후 지연 기간에 따라 다시 감경돼 가중 효과가 상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공시기한 다음 날부터 보완일까지 하루 5만 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하루 10만 원씩 기본금액에 가산된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하던 20% 감경도 폐지한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첩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회사에 적용하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없앤다. 현행 기준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는 50억 원 이하인 회사의 기본금액이 해당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미 고려하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의 상한 규정은 중복 감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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