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주요 위법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바이오기업 A사 대표는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하면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회사도 주식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암제 개발과 상장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는 동안 정작 투자자가 알아야 할 위험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회사처럼 보이는 이름과 조직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다단계 주식판매조직 B 그룹은 소속 법인들을 통해 수년에 걸쳐 약 500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팔았다. 저가에 확보한 주식을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판매법인들은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 전문 투자기관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썼지만 금융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않은 업체였다. 증권신고서도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그룹 대표 등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보다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재무상태와 사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기 어렵고,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전 회사의 공시자료와 투자권유 업체의 실체, 상장 준비 상황 등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찾아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는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투자권유 업체가 정식으로 인가·등록된 금융회사인지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문 투자기관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다.
상장이 임박했다는 홍보는 실제 준비 상황과 대조해야 한다. 주관 증권사 선정 여부를 해당 증권사에 직접 확인하고, 한국거래소 카인드(KIND)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살펴보는 식이다. 주관사 선정이나 주주명부 관리를 위한 명의개서대행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장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작은 의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투자권유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공시자료와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