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5.8 © 뉴스1 김민지 기자
정부·여당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해 설립하는 '금융권익원'(가칭)을 전담 기구로 두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금융기본권의 제도적 기반과 향후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유경원 상명대 교수가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분석 방안'을,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기본권 실현의 경제 사회적 효과'에 대해 발제한다.
금융사, 저신용자 배제 반사이익 사회에 환원해야
이번 토론회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위한 사전 논의 성격이 강하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 및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저신용자를 배제하면서 얻은 반사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법안에는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채무조정을 먼저 해결한 뒤 보험·대출·저축으로 연결하는 '선 진단·후 처방' 구조다.
기초대출은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자금을 장기간 대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보험은 공공 실손의료보험을 마련해 의료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지원 대상 범위는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30% 또는 50%라는 수치가 법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30% 안팎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제 대상 범위는 확보되는 재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김도우 기자
재원은 금융회사, 금융투자업계, 가상자산 업체로부터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7월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저신용자를 배제함으로써 생긴 반사적 이익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투자업권과 가상자산 업체까지 포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추산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준 고신용자 편중 대출로 인한 이자 이익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약 14조 7000억 원에 달한다며 "사회 시스템 안에서 반사적 이익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서금원·신복위 통합해 '금융권익원' 신설 추진
법안에는 서금원과 신복위를 통합하는 금융권익원 설립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권익원은 기초금융 사업 집행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다. 당초 8월 말 발의가 목표였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이달 중 발의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 기구 명칭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 이후 공모를 통해 정식 명칭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원장은 명칭을 대국민 공모로 정하겠다는 의향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금원과 신복위가 통합될 경우 임직원 1000명 규모의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인력을 늘려야 한다. 20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며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쪽보다는 독립성 있는 기구로 출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부 반발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신복위 내부에서는 통합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채무조정과 정책대출 연계 기능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서금원과 신복위의 올해 정책방향과 목표, 중점추진과제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2026.4.7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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