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사진=뉴스1)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에서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웨이모는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무인 호출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2027년 이후 도쿄 등 해외 시장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내비쳤다. 웨이모 측은 자사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가 인간 운전자와 비교해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중국 포니AI도 무인 로보택시의 대규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성휘 포니AI 실장은 “무인 로보택시가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일상이 됐다”며 현재 전 세계에서 약 2000대를 운영하고 있고 연말까지 35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4대 도시에서만 1억명 이상이 포니AI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차량을 기반으로 한 무인 유상운송 서비스가 실제 도시 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은 아직 레벨4 자율주행을 대규모 무인 상용 서비스로 확대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경민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SW개발 2실 상무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뒤처져 있고 현재 후발 주자로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개발뿐 아니라 차량·관제·무인화에 따른 사고와 규제·정책,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기존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후발 주자로서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에서 스티븐 한 Waymo 전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석 김앤장 변호사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이 사라지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무과실 책임주의의 적용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자율주행차 법제화를 사례로 들며 공인 자율주행 주체(ASDE·Authorised Self-Driving Entity)와 무사용자 운행(NUIC·No User-In-Charge) 개념을 중심으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운행 방식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어떤 주체가 부담할지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차량 자체의 기술뿐 아니라 어디까지 자율주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바스찬 파핑거 BCG 부문장은 로보택시 확산을 위해 운행설계영역(ODD·Operational Design Domain)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시 단위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광주 등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로보택시 서비스를 향후 6개 도시, 3000대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택시업계 등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만큼이나 규제·책임법제·인프라·보험·인증 체계 등을 하나의 생태계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무인 플릿을 실제 도로에서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하는 동안 한국도 실증을 넘어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정혁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규제 때문에 실증이 안 된다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다”며 임시운행허가와 유상운송허가 등을 통해 로보택시 수준의 실증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관리자의 일대일 매칭 등 무인 운행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엄격한 편”이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 등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